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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 車앞좌석 탈때 보호장비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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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 車앞좌석 탈때 보호장비착용 의무화

입력
2001.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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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13세 미만 어린이가 차량 앞 좌석에 탈 경우 보조의자나 어린이용 안전벨트 등 보호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도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한다.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단장이형규ㆍ李亨奎)은2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는 6세 미만 어린이가 앞 좌석에 탈 경우에만 보호장비를 갖추도록 돼 있다.

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학교 보육시설 학원 등의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토록 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때는 교사 등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승차하도록 했다.

기획단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차의 앞ㆍ뒤좌석에 보호장비를 갖춰야 하나 우리나라는 일단 앞 자리만이라도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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