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2일 밀린 월세와 카드 빚 등을 갚기 위해 남자 어린이를 납치, 이틀동안 데리고 다니며 몸값 1억5,000만원을 요구한 원모(34ㆍ자영업ㆍ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씨 등 2명을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유괴됐던 어린이는 이날 오후 무사히 부모 품에 넘겨졌다.
원씨 등은 지난달 31일 오후 6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집 앞에서 혼자 놀고 있던 명모(5)군을 승합차로 납치, 명군 아버지(46ㆍ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3일까지 돈을 은행 계좌에 입금하라”고 협박한 혐의다.
범인들은 지난 8월 차모(39ㆍ서울송파구)씨의 지갑을 훔쳐 주민등록증으로 차씨 명의로 H은행 계좌를 개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씨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 범인들이 남긴 지문으로 신원을 파악, 2일 은행직원으로 가장해 “사용 중인 신용카드가 부정 사용되고 있다”고 전화를 걸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회현동 H은행 본점에 나타난 범인들을 검거했다.
김기철기자
kim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