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음란행위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지검 소년부(박태석ㆍ朴泰錫부장검사)는 1일 인터넷에서 화상채팅을 하면서 음란행위를 한 엄모(33ㆍ회사원)씨 등 남성 18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혐의로 벌금100만~300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엄씨 등은 지난 7,8월 모인터넷 화상채팅사이트에 접속해 대화방을 개설한 뒤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벌여 다수가 보도록 한 혐의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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