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자의 눈] 유명 발레단의 사진검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자의 눈] 유명 발레단의 사진검열

입력
2001.11.02 00:00
0 0

한국일보 사진부에 세종문화회관으로부터 이상한 보도자료와 안내문이 왔다.'현대 발레의 혁명가'로 불리는 프랑스인 모리스 베자르가 이끄는 스위스 '베자르발레 로잔'이 3~5일 내한 공연을 한다는 내용과 함께 리허설 사진 취재에 관한 안내였다.

안내문에는 리허설 촬영은 사전에 합의된 언론사만 허용한다고 써 있었다. 크게 문제되지 않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진 기자의 서명 요구와 함께 영문으로 작성된 베자르 발레단측의 리허설 촬영 신??양식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리허설 장면을 취재한 모든 매체는 촬영된 사진을 발레단측에 제출해 승인받은 것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있다. 선택된 사진은 기자가 속한 매체에 한해 단 1회 사용이 가능하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매체에 판매나 이전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을 어겼을 때는 2만 스위스파랑(약1,600만 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경고'가 포함되었다.

이 발레단측이 내건 조건들은 그 어떤 유명한 예술인과 공연단체에서도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보도 사진의 사전검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세계적 명성을 지닌 공연단체로서 원하는 사진 취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고, 사진 기자는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취재 원고를 피취재원이 사전검열한다는 발상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 발레단의 리허설은 1일 시작되었다.

한국일보 사진부는 회의 끝에 독자에게 좋은 사진을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같은 사전검열은 있을 수도 없고, 결코 동의해 줄 수도 없다는 생각으로 사진 취재를 않기로 결정했다.

조영호 사진부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