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의 일반 전화 가입자들이 최근 5년동안 전화계약을 해지하면서 찾아가지 않은 설비비 유보금 및 이중납(二重納) 요금 등 미환급금이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한국통신은 이에 따라 11월과 12월 전화요금 청구서,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미환급금 반환 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대대적인 미환급금 반환에 나서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고객들이 5년내에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은 전액한국통신에 귀속된다.
한국통신은 미환급금 발생을 막기 위해 이중납 발생 즉시 반환시스템, 해지 즉시 요금정산시스템 등의 구축을 준비 중이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