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윤락알선 대화방을 차린 뒤 돈만 가로챈 겁없는 고교생들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ㆍ黃敎安부장검사)는 1일 대전 모 고교 2학년 박모(16)군 등 ‘고교생 윤락알선 사기단’ 10명을 벌금 150만~300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박군등은 지난 8,9월 모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아가씨 있습니다. 쪽지 주세요’라는 비밀대화방을 개설한 뒤 성인남자 90여명으로부터 윤락알선 대가로1인당 10만원씩 모두 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박군 등은 사이트 관리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3통의 쪽지메일이 도착하면 대화방을 폐쇄하고 개인 e메일을 통해 피해자와 윤락녀의 외모, 나이, 알선료 등 조건을 협의한 뒤 돈만입금 받고 연락을 끊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대전 거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채팅사이트의 ‘서울ㆍ경기방’을 사용했으며 수도권거주자들만 범행대상으로 삼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평범한중산층 가정의 자녀들로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 범행을 계획했다”며 “번 돈은 대부분 게임비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또 이날 모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성인남자 232명과 가정주부 등 여성회원 30명을 연결, 413차례에 걸쳐 윤락을 알선하고 2,600여만원을 챙긴 정모(43ㆍ결혼상담업)씨를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윤락행위를 한 김모(34ㆍ여)씨 등 2명을 벌금 10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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