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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윤씨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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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윤씨 1년6월 선고

입력
2001.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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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4단독 신광렬(申光烈)판사는 1일 동방금고 이경자(李京子) 부회장에게 금감원 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정원 경제단장 김형윤(金亨允ㆍ53)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죄를 적용,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정원 경제단장 자리에 있었던 피고인이 오히려 거액의 돈을 받고 이씨의 청탁을 들어줬다”며 “고위공무원 뇌물 관행을 근절한다는 의미에서 실형을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7월 중순 이씨로부터“동방금고가 하반기 금감원 검사 대상에 포함된 것 같은데 이를 막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검사 여부를 알아본 뒤 2차례에 걸려 5,500만원을받은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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