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권 관련 규정승인권을 놓고 마찰을 빚었던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번에는 공인회계사 감독권을 놓고 2라운드전에 돌입했다.금감위는 최근당정협의를 갖고 재경부와 금감위로 이원화된 회계감독 체계를 금감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회계감리업무는 금감위가 맡고 있으며, 공인회계사의 임명ㆍ징계 등 감독권은 재경부에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공인회계사의 감독권이 재경부에 있어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감독체계 일원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재경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부는 연내 공인회계사법 개정은 검토도 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회계업무만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와 금융 컨설팅 등 기업활동과 관련한 전반적 업무를 하고 있는데, 등록에서 취소까지 모든 감독권을 달라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며 금감위 주장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일금감위가 공인회계사회의 양해를 얻는다면 감독권을 넘겨줄 수도 있겠지만, 현재 공인회계사회는 금감위의 감독권에 대해극구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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