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에 대한 소유한도 완화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재벌이 지분의 10%까지소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재정경제부는 31일 재벌이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있도록 하며, 4% 초과분은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법상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는 예금과 여신등 각종 고객정보를 주고 받을수 없으나 미국의 경우 고객의 동의없이도 정보공유가 가능하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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