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구속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되며 피의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법무부는 31일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변호인 조력권의 확대를 위해 현재 작업 중인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사형이나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피고인과 미성년자, 농아자, 빈곤 등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자 등으로 제한했던 국선변호의 범위를 모든 형사사건 구속 피고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 이전 등 초동수사단계 ▦수사에 긴급을 요할 경우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할 경우 등은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소법 개정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건당 12만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국선변호인의 변호료를 인상하는 등 법원측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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