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겸직과 유관 상임위배정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도 다른 단체의 임직원 등을 겸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럴 경우, 그 직과 유관한 상임위에 배정돼서는 안 된다. 국회법도 이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의원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다.
참여연대가 지난 30일 공개한 겸직의원 등 명단을 보면 아직도 국회가 얼마나 도덕적 불감증에 젖어 있는가를 잘 나타낸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273명 가운데 129명이 겸직을 신고했고 이 중 24명이 겸직과 유관한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등 모두 37명이 아직도 버젓이 겸직 또는 전직책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서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회법이 겸직과 유관한 상임위원 선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은 처사다.
국회법 48조는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선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유는 자명하다.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익 대변에 급급 하다면 국회의 존립 근거를 의원 스스로가 훼손하는 꼴이 된다.
99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법조비리사건 때 '퇴직 전 근무지에서 2년간 개업을 못하도록' 변호사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당시 대부분 율사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법사위가 반대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최근의 몇 가지 사례도 왜 국회의원이 겸직과 유관한 상임위에 선임돼서는 안 되는가를 웅변하고 있다.
수산업을 하면서 유관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에 소속된 한 야당의원이 노량진수산시장 인수를 시도했다가 말썽이 난 경우나, 변호사이며 법사위원인 여당 원내총무가 변호를 위해 수사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물의를 일으킨 것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의원들의 도덕성에 맡겨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처벌규정을 강화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겸직 취임 후 15일내 의장에게 서면 신고'토록 권장만 하고 있는 현행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불응 시의 처벌규정이 있어야 한다. 상당수 변호사 겸직 의원들이 기업체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고한 의원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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