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LP(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는 소비자와 안전공급계약(단골계약)을 맺은 뒤 가스용기 등 설비 전반에 대해 안전책임을 져야한다. 그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전국860만 서민연료 사용가가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배상의 ‘우산’을 쓰게 된 것이다.산업자원부는 31일LP가스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전을 위해 1일부터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를전국에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주택의 경우 내 년 4월 말까지, 주택 이외 음식점 등은 내 년 1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이 기간 중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아무 업소에나 전화해 LP가스를 주문하던 방식 대신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업자는 언제든 바꿀 수 있으나 제도의 조기 정착과 업자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내년 7월까지는 판매업자의 공급지역을 허가한 관청 관할구역내로 제한한다.
가스용기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공급업자에게 이전되지만 소비자가 보유한 기존 용기는 공급업자를 바꿀 때 용기 안전을 관리해 온 기존 업자에게 팔아야 한다. 또 가스사고시 인명피해 8,000만원, 재산피해 3억원 한도의 책임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스업자가 가스용기를 사들여야 하고 책임보험료 부담도 추가돼 가스 소비자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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