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된 하급 올리브기름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조사한 6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파이렌이 다량 검출돼 긴급 회수폐기 및 유통판매사용금지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식약청 관계자는 “최근캐나다 등이 발암물질이 검출된 하급 올리브 기름에 대한 긴급 회수조치에 나섬에 따라 국내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벤조파이렌 잔류여부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스페인산(2건)과터키산(3건) 올리브 퍼메이스 오일제품에서 벤조파이렌이 최고 36.1ppb(1㎏당 10억분의1 마이크로(100만분의 1)g 함유),평균 17.9ppb 검출됐다.
식약청은 그러나 발암물질이검출된 올리브 퍼메이스 오일 이외의 중ㆍ고급 올리브 기름은 안전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 수입올리브 퍼메이스 오일제품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 인체 위해우려가 있는 3ppb이상의 벤조파이렌이 검출되면 수입금지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캐나다 식품당국인 CFIA는 이달초 스페인과 터키, 이탈리아 등에서 생산된 올리브 기름 가운데 일부 하급제품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벤조파이렌이 다량 검출됐다며 이들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및 회수 조치를 내리고 소비자들이 섭취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올리브 기름은 정제기술에 따라 ‘버진 올리브 오일’, ‘오디너리 올리브 오일’, ‘리파인드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등 중ㆍ고급 제품과 하급제품인 ‘올리브 퍼메이스 오일’ 등으로 나뉜다.
국내에는 올들어 10월 중순까지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그리스, 프랑스 등에서 올리브 기름이 316여건 1,767톤 수입됐으며, 이 가운데 문제의 올리브 퍼메이스오일은 이탈리아산 1건, 스페인산 3건, 터키산 6건 등 모두 10건 88톤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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