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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료 수익증가분 배분 市 노사에 중재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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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료 수익증가분 배분 市 노사에 중재안 권고

입력
2001.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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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택시요금인 25.28% 인상된 후 운용수입금 증가분 배분문제를 놓고 택시업체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중재안을 내놓았다.서울시는 31일 택시서비스개선 합동추진위원회를 열어 운송수임금 증가분중 최저35.6%에서 최고41.0%를 임금에 반영,월 임금을 12~13% 올리도록 노사 양측에 권고했다.

시는 또 택시운송업의 특성을 감안해 월급제 취지를 훼손하는 하루단위의 사납금제는 불허하되 월 단위의 기준금을 설정,성과급 배분등을 위한 근거로 삼는 것은 인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윤준병 시 교통기획과장은 "월평균 26일 근무할 경우 운전기사가 사측에 내야 할 기준그믄 한달에 218만4,000원(하루8만4,000월)이 된다"며 "노사가 이를 기준으로 성과급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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