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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휴대폰 기본료 더 내려야

입력
2001.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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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요금 인하작업에 나섰다.이에 따라 29일 정통부 정책심의위원회는 8.3%의 요금인하를 내용으로 한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물론 이동전화 요금은 기업이 경쟁원칙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 정부의 조정안이 그대로 효력을 갖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정부가 얼마나 부담을 덜어주는데 노력할 것인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기대에서 볼 때 정통부의 조정안은 소비자의 기대에 미흡하다고 본다.

8.3%의 인하 폭이 결코 작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요금인하의 구성체계를 놓고 볼 때 소비자를 우선 생각했다기보다는 기업의 입장을 지나치게 고려했다는 생각이 든다.

현행 이동통신 기본 통화료는 1만6,000원으로 소비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물론, 일반 가입자들은 이 기본 통화료 인하를 요금조정의 본령으로 삼기를 기대해 왔다.

그래서 기본료 1,800원 인하 방안도 논의됐으나 1,000원만 인하하고 7분의 무료통화 시간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결론을 내렸다.

어차피 정부가 나서서 조정하는 요금정책이라면 이는 소비자를 위한 방법과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기본요금은 통화시간에 관계없이 가입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부과되는 요금이다.

요금인하를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기본요금의 조정 폭이다. 또한 소비자 수익 부담원칙이라는 관점에서도 기본 통화료보다는 통화시간에 맞춰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합당하다.

정보통신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투자와 연구개발이 긴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원가와 재투자를 고려한 요금조정 유도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동통신 서비스는 아직 국제로밍이 보편화할 때까지 국내 소비자를 영업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이동통신 업체 모두가 국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한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성장속도는 국제사회도 놀랄 정도로 빨라, 가입자수가 2,800만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작년 1조2,000억원의 흑자를 낸 업체도 나왔다.

우리는 당정 협의과정에서 소비자의 마음에 와 닿도록 요금인하 폭이 재조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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