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매가 시작된 장기증권저축에 들면 첫해 가입금액의 5%만큼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그런데 5%의 소득세를 덜 낸다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의 5%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세액공제'가 무슨 뜻인가요.
/장순철·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세액공제'란 한마디로 실제 내야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 정산 때 한 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300만원인 근로자가 장기증권저축에 3,000만원을 입금했다면 5%인 150만원의 소득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야할 소득세 중 150만원을 고스란히 본인 지갑에 되돌려 받는 셈입니다.
또 세액공제 금액이 5%라고도 하고 5.5%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해 실제 혜택 받는 금액은 5.5%입니다.
소득세 납부시 주민세(소득세의 10%)가 자동적으로 부과되는데 5%가 세액공제 되면 이 액수의 10%, 즉 0.5%의 추가 절세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연간 소득 중 일정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라고 표현합니다.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것입니다.
두 용어는 소득에서 어떻게 세금이 산출되는지를 파악하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한 해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는 연간 총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해 산출됩니다.
우선 총소득에서 기본소득, 가족부양, 의료비, 학자금,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이 나오는데 이를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것을 '산출 세액'이라 하며 이는 '내야 될 세금'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액수에 따라 다릅니다. 1,000만원까지는 10%, 1,000만원 초과 4,000만원까지는 20%, 4,000만원 초과 8,000만원까지는 30%, 8,000만원 초과분은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누진제와 달리 일정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만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과세표준이 1,500만원인 근로자는1,000만원에 대해서는 10%인 100만원,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만 20%인 100만원, 합계 2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공제 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세금 보다 많을 수도 있는데 이 때 차액은 환불 되지 않습니다.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박동규사무관은 "납부할 세금과 공제 받을 금액을 비교해 보는것은 물론 주식보유비율, 회전율 등 부대 조건을 꼼꼼히 따진 뒤 관련 금융상품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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