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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고액 손배판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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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고액 손배판결 잇따라

입력
2001.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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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사를 상대로 낸 의료사고 피해 소송에서 2억원이 넘는 고액의 손해배상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김선중ㆍ金善中 부장판사)는 30일 김모(7)양 가족이“분만과정에서 병원측 실수로 딸이 뇌성마비를 앓게 됐다”며 의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이자를 포함할 경우 총 지급액수가 대략 3억5,000여만원에 달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들어가는 간호비용 등에 무려 2억여원 가까이 책정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야간에 입원한 산모를 전문간호사도 아닌 간호조무사들에게만 맡기는 등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또 비정상적 분만과정을 거쳤다고 보이는데도 병원의 분만과정기록상으로는 정상적인 경과로 나와 기록이 사후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18일 김모(38)씨 가족이 비슷한 사안에서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2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인정된 의사의 과실은 태아의 머리가 큰데도 자연분만을 시도하다 문제가 생겨 뇌성마비 증세가 생기게 만들었다는 것.

법원은 또 지난 2월 종양제거 수술을 받다 부작용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 가족이 낸 소송에서 3억8,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고, 4월에는 척수수술 중 신경마비 증세를 얻은 피해자 가족이 낸 소송에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추세는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환자에게 모두 떠넘겼던 관행이 1997년 대법원 판례 이후 완화하면서 병원측이 불리해진데다, 의사의 과오가 추정될 경우 과감하게 환자측 과실비율을 줄여나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원은 그동안 환자의 타고난 발병요인, 기왕(旣往)증 등을 고려해 의료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환자의 책임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0%까지 인정해 과실상계했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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