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사격장에서 권총 실탄사격을 하던 30대가 실탄을 자기 머리에 발사해 목숨을 끊었다.29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양천구 목1동 M사격장에서 서모(35ㆍ무직)씨가38구경 매그너 권총으로 자신의 오른쪽 관자놀이에 실탄 1발을 발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서씨는 이날 사격장에서 실탄 30발을 구입해 5개의 사로 중 가운데 3번 사로에서 사격을 했으며 29발을 사격하고 마지막 6번째 탄창에 들어 있던 30번째 실탄을 자신의 머리에 쐈다. 사고당시 서씨의 옆과 뒤에 있던 안전요원 2명이 서씨를 밀치며 제지했으나 막지는 못했다.
경찰은 숨진 서씨의 형(36)이 “동생이2개월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은행과 카드빚 6,000여만원 때문에 괴로워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신변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1998년 9월 문을 연 M사격장은 권총 실탄 사로 5개와 공기총 사로25개 등 30개의 사로를 갖추고 있으나 안전요원 4명 만이 근무, 사고 위험이 많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더구나 사격장과 무기고 등 4곳에 CCTV가 설치돼 있었으나 사고 당시엔 작동을 하지 않았으며,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도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서울에서 실탄 사격장은 M사격장 등 3곳이 있지만 ‘사격및 사격장 단속법’상에는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조항 외에 안전요원에 대한 규정은 없는 등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