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ㆍ朴榮琯 부장검사)는 30일 자신이 대주주인 열린금고와 한스종금 등으로부터 2,000여억원의 불법대출을 받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진승현(陳承鉉)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진 피고인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ㆍ金庸憲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판단과 도덕적 결함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겠다”며 “그러나 부정한 개인적 치부는 하지 않았고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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