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박용석ㆍ朴用錫 부장검사)는 30일 조희준(趙希埈) 전 국민일보 회장이 175억5,000만원의 공금을 개인유용한 사실을 적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이로써 조 전 회장의 개인 횡령액수는 모두 182억5,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조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 소유 F사 신주인수권 30만주의 판매대금 223억여원 중 94억5,000만원을 빼내 개인대출금 상환용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175억5,000만원의공금을 인출,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조 전 회장은 25억원의 조세포탈 및 7억원의 횡령 혐의로 지난달 1차 기소됐으며 현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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