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사실상 전세계로 확대하는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이 29일 성립, 일본의 안보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참의원 본회의는 이날 오후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안과 함께 자위대의 주일 미군 기지 경비와 ‘방위 비밀’을 규정한 자위대법 개정안,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괴선박에 대한 선체사격을 허용하는 해상보안청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테러대책법은 자위대가 ▦미군의 보급, 수송, 의료, 통신을 지원하고 ▦수색, 구조 활동에 나서며 ▦난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책법은 특히 자위대가 전투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면 해외 어디서건 이런 지원 활동에 나설 수 있으며 당사국의 동의가 있을 경우 외국의 영해와 영토에도 진입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은 비록 2년간을 시한으로 한 특례법이긴 하지만 연장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2차 대전 패전후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일본 영역에 한정됐던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일거에 해외로 확대됐다.
개정 자위대법은 미군이나 자위대 시설 경비를 위한 자위대의 경호 출동을 인정하고 ‘방위 비밀’을 신설, 기밀 누설이나 스파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상 자위대가 정선 명령에 불복하는 선박의 선체에 사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상보안청 순시선도 개정 해상보안청법에 따라 같은 선체 사격권이 허용된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하순 약 1,000명 규모의 해상자위대와 이지스함을 포함한 선단을 인도양에 파견할 방침이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