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흥구석유, 투자유의종목 지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흥구석유, 투자유의종목 지정

입력
2001.10.30 00:00
0 0

코스닥위원회는 29일 흥구석유를 주식분산기준 미달로투자유의종목에 지정하고 30일부터 11월1일까지 3일간 거래정지시켰다.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흥국석유가 위장분산과 통정매매를통해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에서 정한 등록취소 요건(주식분산기준 미달)을 회피한 사실을 통보받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흥구석유측에오는 12월31일 현재의 주식보유상태 자료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토록 요구하고 “그 때까지도 주식분산이 안될 경우 등록폐지될 수 있다”고말했다.

진성훈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