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29일 흥구석유를 주식분산기준 미달로투자유의종목에 지정하고 30일부터 11월1일까지 3일간 거래정지시켰다.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흥국석유가 위장분산과 통정매매를통해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에서 정한 등록취소 요건(주식분산기준 미달)을 회피한 사실을 통보받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흥구석유측에오는 12월31일 현재의 주식보유상태 자료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토록 요구하고 “그 때까지도 주식분산이 안될 경우 등록폐지될 수 있다”고말했다.
진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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