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노동자들의 합법적 권익 보호’ 등 파업을 묵인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工會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홍콩의 밍바오(明報)가 29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44개 조항의 수정을 거친 이 법안의 내용 중 파업 금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이는 정부 당국이 파업을 묵인하는 방식으로 유엔이 요구해 온 ‘공민권리 공약’을 노조법에 명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노동법은 50년 역사에도 불구, 파업 문제 등에 대한 애매한 규정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유명무실한 장식품이란 비난을 들어왔으나 ‘노동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법률로 보호’한다는 규정이 삽입됨에 따라 노동법상 큰 진전을 이룩하게 됐다고 이 신문은 평가했다.
이신문은 또 이 개정안이 관변 노조인 ‘중화 전국총공회’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노조라는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홍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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