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대폭 내리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보험료는크게 오른다.보건복지부는 29일 정률로 산출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한액을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월5만8,000원)의 30배로 정해 아무리 많아도 월174만원을 넘지 않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직장 가입자는 상한선 없이 총보수 대비 3.4%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부과돼 가장 많은 경우 월81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월174만원의 보험료 상한이 적용되면 기업체 대표 등 26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복지부는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한 최고액 보험료 부과 기준을 현재 ‘월소득 1,250만원 이상’에서‘월소득 3,280만원’으로 올리고, 최고액 보험료도 월40만원에서 월91만원으로 128%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의사, 연예인 등 고소득 자영업자 가운데 월소득 1,250만원이상 935가구에 대한 보험료가 최고 128% 범위 안에서 오르고, 이중 월소득3,280만원 이상 19가구에는 월91만원의 최고액 보험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맞게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직장 및 지역별로 고소득자 보험료를 재조정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직장과 지역을 불문하고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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