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산세 납부시기가6월(16~30일)에서 7월(16~31일)로 1개월 늦춰진다.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자동차세와 재산세 납부기간이 6월에 몰려 있어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 연구 교육 기술 등 특정 분야에 한해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경영기법 습득을 위해 민간기업에 임시채용될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구조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이 기업을 상대로 중요 산업의 인수 및 합병을 위한 주식취득자금의 대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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