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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이트 유료 법률상담 위법여부 심사착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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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이트 유료 법률상담 위법여부 심사착수 '논란'

입력
2001.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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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체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법률사이트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심사키로 하고 실태 파악에 착수해 논란이 예상된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29일 최근 인터넷 법률사이트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면서 유료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어 변호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자가 돈을 받고 법률상담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상담을 하도록 하는 곳은 법무법인에 국한시키고 있다.

조사대상은 10여개 법률사이트로 자동응답전화(ARS)를통해 1분당 3,000~5,000원씩 받거나 e메일을 통해 건당 1만원씩 받고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호사가 일부 참여하고 있더라도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면 당장은 저렴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법률업무가 영리 위주로흐를 위험이 있다”며 “법률사이트에 대한 기초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운영형태를 파악한 뒤 변호사법 위반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1위인 로마켓 관계자는 “저렴한 상담비용으로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고 변호사 업무영역을 확대했는데도 변호사법으로 징계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반발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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