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친구에게서 휴대전화 정보이용서비스 중에 무인카메라 알림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도로의 위치를 입력하면 어디쯤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려준다는 것이었다.
설마 하는 생각에 011과 017을 확인해보니 사실이었다. 자가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자주 운행하는 도로는 무인카메라 위치가 어디인지 저절로 알게 되고 무인카메라 설치 위치를 표지판으로 공시하고 있는데도 무인카메라 알림서비스까지 운영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무인카메라만 잘 피해다니면 언제든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무인카메라 설치 목적이 함정단속이 아니라 사고발생 예방이라고 볼 때 무인카메라 알림서비스는 이 곳에서는 단속을 주의하고 다른 곳에서는 단속이 없으니 불법행위도 괜찮다는 의미인가.
만일 이 서비스가 유지된다면 얼마가지 않아 음주운전단속 위치까지 알려주는 서비스도 운영될지 모른다.
관계당국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휴대전화 서비스 운영을 재고하기 바란다.
/ 김진한ㆍ대전 서구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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