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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빌딩에 일반사무실 입주'1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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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빌딩에 일반사무실 입주'13곳 적발

입력
2001.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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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경기도내 상당수 민간 벤처빌딩에 학원등 일반 사무실이 입주한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는 최근 도내 민간 벤처빌딩 19곳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6곳에만 지정기준에 맞게 벤처기업이 입주했으며,나머지 13곳은 일반 업체가 입주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성남시 수정구 P빌딩과 수원시 팔달구 H타워 등 5개 빌딩은 벤처기업을 단 한곳도 입주시키지 않고 건물 전체를 학원등 일반에 임대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군포시 당동 S테크노빌 등 8개 벤처빌딩은 입주 벤처기업수가 기준에 미달됐다.

경기도가 민간 벤처빌딩으로 지정한 빌딩은 건물 내에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을입주시켜야 하며,지정면적의 70%이사에 벤처기업 및 지식산업 분야 중소기업을입주시켜야 한다. 이들 빌딩은 취득세,등록세면제와 종토세를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송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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