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사채(社債) 투자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고 부동산투자신탁자금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주식, 국민주택 채권 등에 운용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신탁업감독규정 개정안에대해 내달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 등이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는 사채에 제한을두던 것을 폐지, 자율적으로 투자를 결정토록 했다. 다만 무보증 사모사채에 대한 투자는 각 신탁재산의 3%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와함께 부동산투자신탁자금의 운용범위를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으로 확대해 CRV 주식, 국민주택 채권 등에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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