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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집단연가 징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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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집단연가 징계" 재확인

입력
2001.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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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28일 전교조 교사들의 27일 집단연가 집회가 실정법에 어긋난다며 참석 교사들에 대해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재확인, 교육부와 전교조간의 갈등이 첨예화할 전망이다.교육부는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별 소속교사 집회참가 규모와 참가방식 등을 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 교사 1만5,000여명은 27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집단 연가 집회를 강행하는 바람에 전국의 상당수 학교에서 오전 수업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등 차질을 빚었다.

교사들은 집회에서 "정부가 현장의 상황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해 학부모의 부담을 늘리고 교육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자립형 사립고 철회 ▲사립학교법 개정 ▲7차교육과정 수정고시 ▲교원성과급 중단 ▲중·초교사 임용 중단 ▲교육재정확충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교대학점제'에 반대해 온 전국 11개 교대생들이 2차에 걸쳐 동맹유헙을 실시한 데 이어 무기한 동맹유업을 결의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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