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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의 돈버는 이야기] 목돈 필요땐 근로자우대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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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의 돈버는 이야기] 목돈 필요땐 근로자우대저축…

입력
2001.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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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잘 활용하면 평생에 걸쳐 완벽한 금융설계를 할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금리 외에 부수적인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게 좋다. 금리 여부와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 은행 상품 5개를 소개한다.3년 이후 결혼자금이나 내 집 마련 등 목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근로자우대저축이 최고다. 가입대상은연간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며, 매월 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16.5%에 달하는 이자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돼 금리가1%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아직 사회보장 제도가 완벽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노후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연금신탁 가입은 필수다. 지난해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신탁이나 신개인연금신탁에 추가 불입하면 이자소득세가 완전면제되며 연간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 초부터 판매를 시작한 연금신탁은 연간 불입액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이 필수다. 지난해부터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20세 이상 개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정기예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고 내 집 마련이나매매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난 22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장기주식저축에 가입하면 가입 첫해 5.5%, 둘째 해에 7.7%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1인당 가입 최고 한도인 5,000만원을 장기주식저축에 가입할 경우2년 동안에 무려 66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셈이다. 하지만 주식에 70%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연간 회전율이 400%로 제한되는 만큼 간접투자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와 함께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자 외에 본인의 급여 수준에 따라 매년 33만원 이상 132만원까지, 최장10여년 동안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02)73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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