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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사전통보없이 한국인 사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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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사전통보없이 한국인 사형집행

입력
2001.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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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마약제조 혐의로 체포한 한국인 신모(41)씨에 대해 지난달 25일 사형을 집행하고, 신씨와 함께 체포된 정모(62)씨가 지난해 11월 수감 중 사망한 사실을 우리 정부에 뒤늦게 통보했다.그러나 정부 당국은 중국에 의해 최초로 사형이 집행된 이들의 재판 과정과 결과를 전혀 파악하지 못해, 허술한 자국민 보호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국제 빈 영사협약 등에 근거해 우리 정부에 즉각 통보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양국 관계에도 악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외사판공실은 “신씨가 1997년 체포돼 2000년 8월 사형 선고가 내려져 지난달 25일  집행했으며, 함께 체포된 정씨는 지난달 11월 신장 및 간장 질환으로 수감 중 사망했다”고 26일 우리측에 알려왔다.

신씨와 함께 체포된 나머지 공범 박모(71)씨는 무기징역, 또 다른 정모(59)씨는 징역 10년형을 받고 중국에서 복역 중이다.

정부는 중국측이 빈 영사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사형 집행사실 등을 뒤늦게 통보한 점을 중시, 29일 슈쩌여(許澤友) 주한 중국총영사를 외교부로 불러 엄중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신씨 등 한국인 4명은 97년 1월 하얼빈(哈爾濱)시에서 히로뽕 제조공장을 차린 뒤 히로뽕 완제품 3,500g을 국내에 반입하고, 같은해 7월 히로뽕 완제품 1만g과 반제품 4만7,000g을 제조하다가 중국 공안에 검거됐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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