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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시민기자 송기열씨 "변호사 '새치기 재판'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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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시민기자 송기열씨 "변호사 '새치기 재판'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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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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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남짓한 민사재판을 받기 위해서 소송 당사자들은 몇 시간을 기다린다. 그런데 뒤늦게 법정에 나타난 변호사들은 곧바로 재판을 받는다.변호사라는 특권으로 묵인된 공공연한 새치기인 셈이다.

10월의 시민기자로 선정된 송기열(宋基烈ㆍ64ㆍ전남 순천시 영동)씨는 변호사 선임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의 관행을 비판했다.

“변호사가 일처리를 빨리 하니까 먼저 배정하는 것은 이해할 법도 하지만 뒤늦게 온 변호사까지 순서를 무시하고 특혜를 주는 것은 일반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재판순서는 사건 접수번호대로 처리되는 게 상식일텐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송씨는 9월초 광주지방법원 민사항소부 재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오전 9시 30분까지 출두하라는 재판기일 통지서대로 도착했지만 변호사 선임사건이먼저 시작됐고, 그 후 사건 접수번호대로 재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변호사 3명이 뒤늦게 도착하자 이들이 맡은 사건의 재판이 먼저 열렸다.

송씨는1시간 30여분을 기다려서야 1분 남짓한 재판을 마칠 수 있었다. 송씨는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법조계의 권위주의가 여전하다”고 질타했다.

하루 평균 50~60건의 민사 사건 중 30~40%를 차지하는 변호사 선임사건의‘새치기 재판’은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되어온 문제.

대법원측은 “변호사선임사건과 당사자 소송 사건의 시간을 분리하는 ‘시차제’를 권고해 많이 완화됐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법정 모니터를 하고 있는 법률 소비자 연맹의 한 관계자는 “하루에도 여러 건을 처리해야하는 변호사들의 시간 조절이 어렵다는 이유로 ‘새치기 재판’이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김두수 시민감시국장은 “ ‘변호사가 우선’이라는 특권의식과 편의주의, ‘끼리끼리 봐주기’ 의식이 한 몫하고 있다”며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법원에서조차 불공정한 봐주기가 만연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순천시에서 가전제품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송씨는 성균관대 법학과 출신으로 사법고시에 도전했던 적도 있다.

송씨는 “법조계와 인연을 맺지는 못했지만, 법이 일반 시민들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편에 함께 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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