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달 25일 마약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에 대해 우리정부에 사전통보 없이 사형을 집행한 처사는 어처구니없다.신모(41)씨로 알려진 한국인 사형수는 지난 97년 하얼빈에서 히로뽕을 제조해 한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체포돼 사형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비록 사형수의 범죄행위가 형사공조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범죄인의 생명을 빼앗는 극형을 집행할 경우 범죄인의 소속국에 먼저 통고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다.
그러나 중국은 사형을 집행한지 1개월 후인 지난 26일에야 우리정부에 집행사실을 알려 왔다고 한다.
그것도 국내언론이 먼저 보도한 뒤 이를 확인하는 우리외교부 당국의 문의에 마지못해 응한 형식이다.
우리는 강대국이라는 중국의 인명경시 풍조에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신씨에 대한 편견 없는 재판절차와 합당한 법률구조가 이뤄졌는지도 의심스럽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외교부당국의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무관심이다.
사형이 집행된 신씨 등은 97년 마약범죄 혐의로 체포돼 99년 8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고 지난 8월 확정됐다고 한다.
또 공범으로 체포돼 재판을 받던 정모(62)씨는 수감 중 신병으로 1년 전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현지공관을 비롯 외교부 당국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큰 실책이다. 영사업무가 외교업무의 중요 사안 가운데 하나일 텐데 나사가 풀려도 단단히 풀린 것아닌가.
재외국민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현지공관이나 외교부가 면키 어려운 까닭이다. 뒤늦게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하리라 한다. 중국의 야만성을 엄중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다짐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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