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1일 시작된다.단속대상은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 전화를 걸거나 받는 행위, 핸즈프리의 전화번호를 일일이 눌러 발신하는 행위,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사용할 경우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운전하는 행위 등 3가지다.
적발될 경우에는 범칙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4만원(벌점 각 15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정지하고 있거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신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이와 함께 교통사고 발생시 반드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여부를 확인, 교통사고 원인이 됐는지 여부를 가려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러나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단속, 단속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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