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9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동전화 요금 인하안을 결정한다.정통부는 ▦10초당 통화료 1원 인하, 무료통화 10분(6.4% 인하) ▦통화료 1원 인하, 무료통화 15분(8.5% 인하) ▦통화료 2원 인하, 무료통화15분(10.8% 인하) 등 세가지 안중 한가지를 채택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기본료를 인하할 경우 업체간 심한 수입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통화료만 인하키로 했으며, KTF LG텔레콤 등 후발 사업자들의 누적적자 등을 감안해 8.5% 인하안을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또 이날 심의회에서 파워콤의 사업범위를 기간통신사업자에서 별정ㆍ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확대하되 소매사업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한국통신 데이콤 온세통신 등 시외전화 사업자 3사는 28일 “이동전화통화료를 내릴 경우 시외전화 사업자의 경영악화 등 유무선 균형발전이 저해되는 만큼 기본료 인하를 통한 요금인하가 바람직하다” 는 공동건의문을 정통부에 제출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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