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찰, "정보유출하면 처벌 감수" 각서받아 말썽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찰, "정보유출하면 처벌 감수" 각서받아 말썽

입력
2001.10.27 00:00
0 0

경찰이 제주경찰청 정보유출 파문과 관련, 보안강화를 이유로 전직원들로부터 정보유출방지 각서를 받는가 하면 일상적으로 배포하던 경찰자료의 외부유출을 전면 통제해 말썽을 빚고 있다.부산경찰청은 26일 지방청과 각 경찰서 경찰관 및 기능직원 등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비밀문건, 일반문건 등 직무상 관련된 정보유출방지를 명목으로 각서를 받았다.

각서에는 정보유출방지 등을 어길 경우 ‘엄중한 처벌도 달게 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 비밀문건과 일반문건은 물론, 어떠한 형태의 문건및 문서화되지 않았더라도 모든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어 경찰이 과거의 경직된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느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각서에 근거해 26일부터 일상적으로 배포하던 행사일정표마저 대외비라며 배포를 중단하기도 했다.

김창배기자

cb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