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참의원을 통과할 예정인 일본 자위대법 개정안의 ‘방위비밀’ 조항이 뒤늦게 큰 논란을 빚고 있다. 문제의 조항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지금까지 다른 쟁점에 묻혀 국민적 논의는 물론 국회 심의조차 변변히 거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우려를 부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방위청장관이 지정한 ‘방위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교사·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했다. 공무원이 기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특히 기자들의 취재·보도가 교사·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가령 기자가 취재를 하면 방위비밀 누설교사가, 이를 보도하면 유포가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자위대법 개정안이 이달초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돼 일괄심의되는 바람에 국회 논의는 대부분 자위대 해외 파견에 집중, ‘방위 비밀’ 조항의 심의는 2시간에 지나지 않았다.
198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총리 내각이 국가기밀법안을 제출했으나 야당과 국민의 반발로 심의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 이후 수차례의 비슷한 움직임도 모두 좌절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테러대책법안에 슬쩍 얹어오랜 숙원을 풀려고 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방위 비밀 조항의 신설로 ‘군대가 없으니 군사기밀은 없다’는 일본의 오랜 형식 논리도 완전히 깨지게 됐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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