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6 사태’ 22주년을 맞아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을 시해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김재규(金載圭)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명예회복과 역사적 재평가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10ㆍ26 재평가와 김재규 장군 명예회복 추진위원회’는 26일 김 전 부장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신청서를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접수하는 한편 김씨의 공판 최후진술 등이 포함된 10ㆍ26 재평가 자료집도 펴냈다.
추진위 관계자는 “잘못된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는 10ㆍ26에 대한 재평가와 김 전 부장의 명예회복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며“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 등 신군부측이 김 전 부장을 구속하면서 사건실체가 비정상적이고 정치적인 의도로 규정됐지만 그가 민주화운동에 기여한측면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에 대한 민주화운동명예회복 신청은 지난해 10월 김승훈(金勝勳) 신부와 이돈명(李敦明) 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10ㆍ26 재평가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지 1년 만에 이뤄졌다.
추진위는 10ㆍ26 사건을 신군부에의해 단죄된 ‘미완의 혁명’으로 규정, 당시 공판자료와 구명운동 자료,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재평가 작업을 해왔다.
김 전 부장의 변론을 맡았던 강신옥(姜信玉) 변호사는 “김 전 부장은 ‘국부(國父)’를배반하고 살해한 반역자라는 기존 평가와는 달리 유신독재를 종식시키고 ‘서울의 봄’을 가능케 한 민주화운동의 핵심 인물”이라며“상관에 대한 충성이라는 소의(少義)를 버리고 민주화라는 대의(大義)를 따른 의사(義士)이며 실패한 혁명의 희생자”라고 재해석했다.
김 전 부장에 대한 재평가작업은 ‘박정희 기념관’ 건립반대 움직임과 맞물려 내란살인죄로 종결된 사건의 성격규정을 둘러싼 정치ㆍ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추진위에는 김 신부와이ㆍ강 변호사 외에도 조준희(趙準熙) 변호사와 김상근(金祥根) 목사, 함세웅(咸世雄) 신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조 변호사와 김 목사는 각각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맡고 있어 명예회복 신청 수용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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