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6대 총선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최대 인구수 선거구의 인구숫자와 최소 인구수 선거구의 인구숫자 편차가 너무 커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5일 내려졌다.이에 따라 국회는 헌재가 제시한 인구수 최대ㆍ최소 선거구간 인구 비율 3대1을 적용, 2003년 12월31일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가 제시한 3대1 기준을 현행 선거구에 적용할 경우 30개 안팎의 선거구가 재조정 대상이 돼 해당 지역 출신 의원들의 반발 등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또 선거구 획정 기준이 되는 단일 선거구의 인구 상ㆍ하한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여야 및 도ㆍ농 지역간 이해가 크게 갈리고 의원정수 증원, 중대선거구제 채택 논란 등도 재연할 개연성이 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ㆍ金榮一 재판관)는 이날 정모씨 등이 선거구 획정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간 인구 비율이 3.65대1에 달하는 현행 선거구역 표와 근거 규정인 선거법 25조는 평등선거권을 침해한다”며 7대2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의 선거구인 경기 안양시 동안구는 선거구 인구수가 가장 적은 경북 고령ㆍ성주군과 비교해 인구비율이 3.65대1에 달하는 등 현행 선거구획은 국민 한 사람의 투표가치가 선거구에 따라 크게 달라져 헌법의 평등선거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대ㆍ최소 선거구간 인구비율은 2대1 미만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지 5년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 위헌의 기준이 되는 인구비율을 3대1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거구중 인천 서구 검단동의 인천 강화군 편입이 정치득실과 행정편의를 위한 ‘게리맨더링’이라는 주장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ㆍ周善會재판관)는 또 최기선(崔箕善) 인천시장이 “개인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 범위를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입후보 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전문 정치인으로 선거자금 외에도 상당한 정치자금의 소요가 예상되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대부분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책정돼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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