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손용근ㆍ孫容根 부장판사)는 25일 종금사 퇴출 관련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이 선고됐던 금융감독원부원장보 김영재(金暎才)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에게 돈을 건네고 아세아종금 인수합병(M&A)과정에서 20억원을 챙긴 혐의로기소된 신인철 한스종금 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신씨로부터 종금사 퇴출을 막아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검찰의 공소사실은 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명확히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심에서도 검찰이 기소한 5,700만원 중 500만원에 대해서만 수뢰혐의가 인정됐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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