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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허위광고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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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허위광고 극성

입력
2001.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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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사는 주부 이모(30)씨는 최근 모 학원의 허위ㆍ과장 광고에 속아 80만원을 날린 뒤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모 협회에서 시행하는 피부미용관리사 자격증을 받으면 차후에 국가자격으로 바꿔준다는 광고를 보고 교재를 구입했으나 국가자격으로 바꿔줄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것.

올해 여대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던 김모(24)씨도 비슷한 경험으로 낭패를 봤다.

지난달 초 ‘방과후 아동지도사 자격증을 받으면 국가자격증과 함께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있다’는 광고를 보고 3개월 수강료 48만원을 내고 학원 등록을 했으나 노동부 확인 결과 “그런자격증은 국가자격증과는 상관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허탈감에 빠졌다.

각종 자격증과 관련된 허위ㆍ과장 광고가 판을 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민간단체에 의해 7월 시험이 실시된 피부미용관리사와 12월 실시 예정인 방과후 아동지도사, 자동차관리사 등의 경우 이들 자격증을 따면 국가자격증으로 바꿔주는 것처럼 현혹하는 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 때문에 수십 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을 들여 교재를 구입하거나 학원에 등록했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노동부와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상담을 해오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9월말 현재 각종 자격증과 관련된상담이 지난해에 비해 6%이상 늘어난 3,338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최근 자격증 허위ㆍ과장 광고를 통해 교재를 팔거나 학원 등록을 유도한 사설단체 및 일부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협조를 의뢰하는 한편,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키로 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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