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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여전히 기승…반달곰 쓸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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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여전히 기승…반달곰 쓸개 1억

입력
2001.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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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곰 쓸개 최소 1억, 사향노루 5,000만원…’멸종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과 희귀종 등 야생동물 밀렵이 단속을 비웃듯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밀렵된 동물들이 밀거래를 통해 엄청난 고가에 팔리고 있는 사실이 환경당국에 의해 확인됐다.

또 야생동물 밀거래 시장규모는 연 1,500억원대에 이르고, 전국에서 1만6,000여명의 밀렵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희귀동물 멸종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반달곰 쓸개 ‘3억’ 호가

25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환경부의 ‘전국 야생동물 밀거래 가격 현황’에 따르면 야생 반달가슴곰의 쓸개 하나가 1억원을 넘고,물개 신(腎)1,000만원, 오소리 쓸개는 1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제용 사향노루는 5,000만원, 물범은 500만원에 팔리고 있다.

환경부는 1999년부터 최근까지 적발된 밀렵조직에 대한 조사와 전국 건강원, 탕제원 등 현지 확인을 통해 추산한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반달가슴곰 쓸개는 상태에 따라 3억원에도 팔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확인중”이라며 “가격이 낮은 야생동물들은 성남 모란시장, 서울 경동시장 등에서 정력, 보신용으로 대량 밀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밀렵 기하급수적 증가

이처럼 야생동물 거래가격이 책정될 수 있는 것은 밀렵을 통한 공급과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

환경부가 1만6,000여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밀렵꾼 중 대부분이 ‘생계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밀렵건수도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1997년192건에 그쳤던 밀렵적발 건수는 98년 194건, 2000년 834건에 이어 올들어서는 지난달까지 1,054건에 달하고 있다.

가격이 높은 수달등 멸종위기종 밀렵ㆍ밀거래꾼은 올들어서만 58명이 적발됐다. 밀렵꾼들 사이에서는 ‘곰 잡으면 팔자 고친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고액 동물’ 위주로 밀렵이 자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야생 반달가슴곰의 경우 80년대만 해도 설악산 등에 60마리 정도가 생존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지금은 지리산에만 5마리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처벌은 솜방망이

야생동물의 씨가 말라가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은 솜방망이다.

현행법상 사향노루 등 멸종위기종을 포획할 경우 5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명에 해를 가한것은 아니다’라는 등의 이유로 기껏해야 벌금 수백만원만 내고 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밀렵이 깊은 산중에서 이뤄지고 밀매도 워낙 은밀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관련 예산과 인원 추가 확보 등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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