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가운데 소득이 있는 28만명은 다음달 1일부터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소득이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와 무소득 피부양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밝혔다.
전환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한 뒤 실제로 소득을 얻고 있는 피부양자이며, 사업체가 휴ㆍ폐업중이거나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유 가옥의 재건축 사업자 등은 증빙 서류를 내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공단은 또 전환 대상자 가운데 사업소득은 없고 임대소득만 있는 65세 이상 3만5,800가구는 재산과표평가율을 현행 100%에서 70%로 내려 보험료 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다.
이에 앞서 공단은 1차로지난 7월1일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34만명을 지역 가입자로 전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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