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란이 있어온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5일 1990년과 93년에이어 세번째로 합헌결정을 내렸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ㆍ金京一 재판관)는 이날 신모씨 등이 “형법 241조 간통죄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지난해 7월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인중 8인의 찬성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 유지,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수호 목적뿐 아니라 가족해체 등 사회적 해악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간통행위 규제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우자 모두에게 간통행위에 대한 고소권이 인정되는 이상 간통죄는 헌법상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외추세와 사생활에 대한 법개입 논란, 간통죄 악용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간통죄폐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혀 사회적 합의가 있을 경우 법개정을 통한 간통죄 폐지가 가능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9명의 재판관중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권성(權誠) 재판관은 “유부녀의 간통은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지 국가가 형벌로 다스려야 할 범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신씨와 가정주부 김모씨는 모두 11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된 이후 법원에 위헌제청 신청을 했으나 유죄판결과 함께 기각됐자 헌법소원을 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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