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형법상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아직까지 일부일처(一夫一妻)제에 기초한 부부간의성실의무가 성행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간통죄는 지금도 여성단체, 학계, 유림(儒林) 등에서 존폐를 두고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사안이다.
법조계에서도 현직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법무부도 1989년 특별위원회를 구성, 간통죄 폐지를골자로 하는 형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94년 국회 법사위에서 부결될 만큼 이견이 있어 왔다.
위헌론자들은 ‘인간은 누구나 성적인 문제를 포함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국가가 형벌로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개입’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간통행위를 형사처벌하려면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는데 남남이 되려는 사람에대해 굳이 형사처벌 한다는 것은 법논리상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간통죄를 폐지한 만큼 세계적 추세에도 어긋난다는 주장도 힘을 얻어왔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 대만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중동의 이슬람 국가만이 간통죄를 유지할 뿐 미국의 41개 주와 일본(1947년),구 서독(1969년), 프랑스(1975년) 등은 이미 간통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 역시 급속하게 개인주의와 성개방적인 사고방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죄에 대한 규범력이 어느 정도 약화되었음은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현 상황에서 간통은 사회의 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남녀간 정절관념을 강조해온 전통윤리와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가 국민 대다수에 의해 존중되고 있는 이상 간통죄를 폐지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90년과 93년의 합헌결정 당시 소수의견으로 제기된 간통죄 폐지론의 근거에 대해 입법부의 감토를 요구했다.
▦세계적인 간통죄 폐지추세 ▦사생활에 속하는 성적 문제에 대한 법개입의부적절성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해 간통죄가 악용되는 사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대부분이 고소취소되는 등 약화된 형벌효과 ▦가정이나 여성보호 기능 감소 등을 볼 때 간통죄의 폐지여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여론수려뫄 면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헌재의 의견표명은 결국 간통 전과자들의 재심청구 및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의 혼란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위헌결정 보다는 국회의 형법개정을 ㅗ간통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간통죄 존폐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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