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시중에 유통 중인 외국산 ‘미니컵젤리’ 50여품목이 어린이들의 질식사를유발할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29일부터 수입,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들 제품은 직경 4.5㎝ 이하의 원형, 타원형 포장 제품으로 물을 흡수해 젤을 형성하는 특수 물질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미 식품의약품안전청(FDA)도최근 미국에서 이 제품을 먹고 어린이 3명이 질식사하자 동남아산 미니컵젤리 제품 등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식약청은 그러나 국내5개사가 생산하는 미니컵젤리 제품은 질식사 위험이 적다고 보고판매를 중지시키지는 않고, ‘잘못 섭취할 경우 질식의 개연성이 있다’는 경고문을 붙이도록 했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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