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동안 금지됐던 지상파 방송에 대한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광고를 집중 배치하는 ‘광고총량제’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24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2002년 월드컵 대회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관합동 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배포한 정책자료에서 “스포츠 방송 광고제도를 개선, 광고총량제 및 중간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버추얼광고’ 등도 허용해 방송사의 적자 해소 및 스포츠중계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도 공공 체육시설 등을 기념품 판매점, 쇼핑몰, 음식점, 예식장, 극장 등으로 활용,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등을 고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스포츠용품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스포츠용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중ㆍ장기적으로 ‘스포츠산업 육성재단’을 설립, 운영하기로 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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