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에 대한 금융자산 등 조회를 통해 법정 수급조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된 1만5,055 가구를 수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24일 밝혔다.이번에 탈락된 대상자에는3,000만원 이상 금융자산보유자, 월 100만원 이상 공적연금수령자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으며, 이중 2,060 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된 생계비 등을 환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부정수급자차단을 위해 내년부터는 신규 수급자 신청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를첨부토록 하고 금융자산 조회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조회 분야도 현재의 6개 항목에 고용보험, 공적연금 수령액 등 5개를 추가,모두 11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융자산등 조회 결과에 대한 지자체별 확인 작업이 최종 완료되지 않아 앞으로 수급자격 상실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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