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투자자들은해외에서 사모(私募) 형식으로 발행된 국내 기업의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 사채(BW) 등 해외증권을 인수할 수 없게 된다.이에 따라 그동안코스닥 등록법인들을 중심으로 관행처럼 이뤄졌던 ‘검은머리 외국인’을 동원한 외자유치가 전면 차단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24일 “이용호 게이트에서 드러난 외자유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 공모형태로 모집된 증권이 아니면 국내 거주자들이 취득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위해 증권업 감독규정을 개정, 연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G그룹 이용회 회장의 경우 삼애인더스 해외CB를 산업은행 등과 협의, 사모형식으로 발행한 다음 이를 곧바로 재인수,10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 같은 조치가도입되면 국내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포항제철, 한국전력 등 해외 신인도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대기업의 해외증권만사거나 팔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모방식으로 해외증권을 발행하고 있는 코스닥 기업들은 명백한 외국인 자금이아니면 외자유치가 불가능하다”며 “국내자본이 외국으로 흘러간 뒤 외자유치로 포장돼 다시 들어오는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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